[미투]"성폭력 공무원 퇴출"..내달부터 100일간 특별신고 받는다
[경향신문] ㆍ정부, 성폭력 근절책 발표
ㆍ여성인권진흥원,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통해 사건 접수
ㆍ법 개정해 성폭력 범죄 즉시 퇴출 대상 범위도 넓히기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부처가 여러 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샅샅이 살피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대책이 작용하는지 점검해 추가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록·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사건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여가부가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제 폐지 이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한다. 또 공공부문 4946개 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했는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모든 성폭력 범죄로 즉시 퇴출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파면·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공공기관 성희롱 행위자도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처나 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맨’으로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을 따로 두기 어려운 기관에는 여성인권진흥원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으로 파견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직장 내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 피해가 생겼는지 체계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피해를 신고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만든다. 정 장관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책임하에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TF’를 운영하고, 학교 내 성폭력 가운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다 적발되면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 장관은 “용감하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힘들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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