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보다 높은 30년 구형 ..'592억 뇌물' 결정적

오현태 2018. 2.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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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린 구형량 30년은 공범 최순실씨가 받았던 구형량 25년보다도 높은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데요,

그 배경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전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뒤에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납니다.

18개 범죄혐의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뇌물수숩니다.

뇌물은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 전 대통령 뇌물액은 592억 원.

게다가 최고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들과 안가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나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최 씨 판결문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돕니다.

검찰은 여기에 최고 정치권력자였다는 신분을 고려해 공범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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