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에만 관심 결과는 '용두사미'..외면하는 사회

배주환 2018. 2. 27. 2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MBC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을 추적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용기있는 폭로에 우리 사회가 반짝 관심으로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폭로됐던 성추행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전병욱 목사.

등록 신도만 1,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욱/목사]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8년 전 충격적인 성추행의 주인공입니다.

신도 십여 명의 잇따른 피해 증언으로 당시 몸담고 있던 교회 담임목사를 사임했지만 그가 교단에서 받은 징계는 고작 설교 중지 두 달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한 재심 요구도 교단은 기각했습니다.

[교단 소속 동료 목사 (2016년 교단 총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파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전 목사는 지금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교회를 새로 열었습니다.

사임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나왔지만 전 목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교단은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애희/교회개혁실천연대 국장] "(교단 지도부)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고, (성추행 목사가) 명시적으로 자동으로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아요."

2년 전, 레슨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이 모 교수.

학교 측은 지난해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대학을 찾아가봤습니다.

졸업식에 참여해 제자들을 축하하고, 연구실도 있는 등 이 교수는 2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 학기 정직이 끝나자 학교 측이 다시 수업을 맡긴 겁니다.

알고 보니 성추행이 아니라 논란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대학 관계자] "(성추행은) 재판 과정 중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학교에서는 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재판 결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이 담당 검사 변경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모 씨 교수] "1월 말에 제가 검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2월 5일에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새 검사가 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고 알려줬습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성추행으로는 어떤 처분도 없었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

하지만 그 폭로에 응답할 자세를 우리 사회는 갖추고 있는가, 미투 운동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배주환기자 (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