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범정부 협의체 구성..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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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계각층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에 대한 사건대응과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정 장관은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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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 운영
정현백 장관 "미투 외친 용기에 경의..성희롱 피해자 고통 좌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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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 선고시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게 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여가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협의체에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성폭력 신고센터의 작동을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시 실태조사나 점검 등 부처 협력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주간 여러부처와 치열한 토론 끝에 범정부협의체를 만들었다”며 “부처간 협력 강화뿐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대처에 대해 타 부처 협력을 요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책에 이어 내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한 민간부문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만 당연퇴직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직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고의나 중과실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와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법률지원 등 보호체계도 제대로 갖출 계획이다. 외무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여성인권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용감하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가 결코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고 힘겹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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