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훔쳤다?..5조원대 소송

박형기 기자 2018. 2. 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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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달러(5조365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비트코인 소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창설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암호학자이자 비트코인계의 유명인사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50억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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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비트코인 창설자, 동업자 몫 가로챈 혐의로 피소
크레이그 라이트 - 구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50억달러(5조365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비트코인 소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창설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의 암호학자이자 비트코인계의 유명인사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50억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창설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실제 라이트는 비트코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특허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

라이트에게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이라 클라인먼이다. 그는 2013년 숨진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인먼의 동생 데이브는 IT 분야의 보안과 데이터 전문가로 비트코인 탄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클라인먼이 플로리다 남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클라인먼은 생전의 동생과 라이트가 비트코인과 관련, 수많은 메일을 교환했으며, 동생이 숨지자 그의 비트코인과 특허를 라이트가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클라인먼은 소송을 제기한 날 현재 비트코인과 특허의 가치가 51억달러가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갈무리

클라인먼은 소장에서 동생이 생전에 라이트와 동지적 관계를 맺고, 수많은 메일을 교환했으며, 동생이 숨지자 라이트가 동생의 비트코인과 지재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인먼은 동생이 죽은 뒤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뒤늦게 동생의 메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비트코인과 상당히 깊게 연관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비트코인의 창설자가 누구인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클라인먼은 소장에서 “라이트와 동생 데이브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둘이 비트코인의 출발에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클라인먼은 비트코인이 출범하기 수개월 전인 2008년 이메일에서 라이트가 데이브에게 비트코인 백서를 쓰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 출범시킬 비트코인이 됐건, 비트캐시가 됐건 암호화폐의 백서를 편집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암호화폐 창설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이메일 구절을 증거로 제출했다.

블룸버그 갈무리

비트코인 백서는 비트코인의 출발을 선언한 논문으로 Δ 탈중앙화된 화폐 Δ 공개키 암호방식을 통한 소유권 관리 Δ 공개적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Δ 합의 메커니즘을 위한 규칙과 보상 등이 주내용이다. 비트코인계의 '독립선언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라이트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혔으나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비트코인계에서 아직은 창립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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