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저백신 몰래 접종" 허위사실 유포 극우매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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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터넷신문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극우성향 모 인터넷 매체 대표 손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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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터넷신문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극우성향 모 인터넷 매체 대표 손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 등 발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반복해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탄저균 백신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구매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돼 있어 손씨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손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손씨는 경찰에서 "내가 한 말은 국민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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