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심사 출석..긴장한 채 '묵묵부답'

이보라 기자 2018. 2. 27.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횡령·직권남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는가' '증거 파쇄하고도 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어떤점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횡령·직권남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는가' '증거 파쇄하고도 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어떤점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를 받아들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역에는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포함됐다.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횡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저장된 구청 내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서버를 삭제하도록 결재를 해주고 직접 2차례에 걸쳐 방문해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본인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의율할 수 없어 이부분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을 전부 부인했다. 경찰은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보라 기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