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거나 관세폭탄"..고심하는 정부

최훈길 2018. 2.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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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분쟁에서 1차 패소한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규제를 풀어 일부 수입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우선 상소에서 이기는 데 집중한다"면서도 "1차에 패소했는데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하는 조치를 2011년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옵션(선택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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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하더라도 승소 어렵다" 판단
①전면 수입금지→일부만 수입금지로
②수입금지 유지, 수출품 보복관세 피해
패소하면 진퇴양난..빠르면 5개월 뒤 결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분쟁에서 1차 패소한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규제를 풀어 일부 수입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하는 게 힘든 데다 수입금지를 유지할 경우 수출품에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민식탁 안전을 뒷전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우선 상소에서 이기는 데 집중한다”면서도 “1차에 패소했는데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하는 조치를 2011년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옵션(선택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동대응팀을 꾸린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관련해선 산업부가 주무부처다.

앞서 WTO는 지난 22일(제네바 현지 시간 기준) 일본이 한국을 2015년에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WTO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며, 무역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 패소 시나리오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수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측에서 ‘2011년 회귀’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 WTO 결정을 감안한 것이다. WTO는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만 수입금지를 했다. 둘째로는 패소하더라도 전면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면수입 금지를 유지하면 일본이 우리 수출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패소하면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준비 시간마저 촉박하다. 이 고위관계자는 “빠르면 5개월 뒤 상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부턴 WTO 상소 결과를 이행하는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셈이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이행기간(상소 결과 발표 후 최대 15개월)이 끝난 후 수입규제를 풀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연간 수입되는 수산물은 3만4269t(1억3144만달러 이하 작년 기준), 철강·기계·석유화학 제품 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268억2700만달러에 달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은 수입금지 조치를 한 24개국 중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렸고, 정부는 허술하게 대응해 패소했다”며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고 무조건 상소에서 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수입규제 완화는 국민식탁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현지조사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를 내고 상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급격하게 줄었다. 수입규제가 2011년 이전 수준으로 풀리면 현재보다 수만톤의 수산물이 더 수입될 전망이다. 단위=t, HS부호명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수입중량기준 [출처=관세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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