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최대 4500원으로..할증도 이르면 10시부터

추인영 입력 2018. 2. 26. 08:35 수정 2018. 2.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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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900~1500원 오르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늦어도 3월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요금을 39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54만원이 된다.

서울시가 2013년 이후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택시기사의 임금이 최근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등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LPG) 요금까지 지난해 20.4% 올랐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금 할증제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할증은 현재 밤 12시~새벽 4시 사이 20% 추가 부과되고 있지만, 할증 시간을 1~2시간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승차 거부한 기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승차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은 과태료 20만원이지만,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에 수입이 70만원 줄게 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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