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도 최악, 폐회식 국기도 못 든다..러시아의 '참담한 올림픽'
김지한 2018. 2. 25. 16:21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5일 강원도 평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총회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OC는 지난해 12월,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때 국가 주도의 도핑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하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했다. 그러면서 도핑 테스트를 거친 선수에 한해서만 개인 자격 참가를 허용하고, 러시아에서 온 올림픽 선수라는 뜻의 OAR로 참가하도록 했다.
IOC는 징계를 내리면서 세계 반도핑 기준을 지키고, 벌금 1500만 달러를 내면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징계를 부분 또는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컬링 믹스더블 동메달리스트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26)와 여자 봅슬레이 나데즈다 세르게예바(30)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게 문제가 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러시아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서 도핑 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만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징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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