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과징금으로 제재

이영성 기자 2018. 2.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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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의결됨에 따라 관련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제도는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 부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1차 적발시 의약품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고, 재적발시 40% 인하, 3차 적발시 1년 이내 보험급여 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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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국내 한 병원 환자 진료 대기실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의결됨에 따라 관련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제도는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 부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1차 적발시 의약품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고, 재적발시 40% 인하, 3차 적발시 1년 이내 보험급여 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적발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0%로 부과한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막고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돼온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고 재적발시 급여를 영구 제외시킨다. 정부가 그동안 빼들었던 리베이트 철퇴법 중 가장 강력했다.

그러나 장기간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급여정지될 경우, 환자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지적돼왔다.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값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서 여러 의약품들 중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상에 올랐던 것이 문제가 됐다. 전문가단체 등은 장기간 복용하는 기존 백혈병 약을 다른 급여 복제약 등으로 변경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으로 처분방식을 급선회했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5일 "20~40% 약가인하 역시 회사 수익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업계는 더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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