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로 성매매 단속하다 여성 사망.."1억6000만원 배상"

문창석 기자 입력 2018. 2. 25. 07:00 수정 2018. 2.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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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1억6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A씨가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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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우발적 사고 방지 조치 취하지 않아"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1억6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A씨(여·사망)의 자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또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에 A씨가 스스로 초래한 면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5세였던 A씨가 60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3억8064만원의 30%인 1억1419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등 총 1억5919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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