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사회' 대한민국..근로시간 단축 언제쯤

이지원 입력 2018. 2.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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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로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는 540명, 2012년 350명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과로로 숨진 근로자는 연평균 160명에 달합니다.

2012년 13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오르내림을 거듭하다 지난해는 179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잇따른 운수와 방송, 의료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종사자 수는 820만 명이나 됩니다.

<안병호 /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위원장> "대다수의 현장은 여전히 하루 평균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 3~4시간 정도 수면시간으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여야 3당이 합의안을 내놨지만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일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처리 시한을 두고도 재계는 다음 달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전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판결 전 처리는 '반칙'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는 26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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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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