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때 안주면 어떡하죠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지만 더는 참지 못하고 지난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소송을 같이하는 변호사가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하자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법원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도 남편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힘들더라도 아빠와 살도록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심급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본안 사건이 계속된 경우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에 정한 것인데, 결정된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 강제의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를 최대한 늦게 지급함으로써 자녀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사전처분 결정에 항고해 사전처분이 즉시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는 특유한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법원의 사전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례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하신 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양육 액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자녀들과 남편이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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