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제때 안주면 어떡하죠

배인구 2018. 2. 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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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구의 이상가족(41) 지난달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과 노력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결혼 잘해서 돈 많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제 손에 물기가 마를 날 없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남편 때문에 남들은 다 제가 잘 사는 줄 알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중앙포토]
시부모님이 성실하게 일군 재산 덕분에 남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건물주가 되었으나 건물 임대료는 당연하게 시부모님이 관리하셨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기분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 생활비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남편이 더 시부모님 눈 밖에 날까 봐 시부모님 비위를 맞추느라 시댁에서 가사도우미처럼 일했고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지만 더는 참지 못하고 지난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소송을 같이하는 변호사가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하자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법원이 사전처분 결정을 해도 남편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이 힘들더라도 아빠와 살도록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심급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본안 사건이 계속된 경우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에 정한 것인데, 결정된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 강제의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양육비를 최대한 늦게 지급함으로써 자녀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사전처분 결정에 항고해 사전처분이 즉시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 이런 당사자의 행동에 재판부가 좋은 인상을 갖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서 어쩌면 과태료보다는 재판부에 좋은 영향이 가도록 사전처분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제 경험상 더 많았습니다.
가사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하지만 사전처분의 효용을 중시하는 실무가와 학자들은 줄곧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에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가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는 특유한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법원의 사전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례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하신 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양육 액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자녀들과 남편이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news.joins.com/issueSerie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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