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파행에 이희호 여사 '靑경호 연장' 법안도 지연

김수완 기자,서미선 기자 2018. 2.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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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이희호 여사 등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은 24일 만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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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간 만료..한시적으로 연장키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이희호 여사 등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운영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임종석 대통령 경호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회의를 파행시키면서 심의는 무산됐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은 24일 만료되게 된다.

현재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호대상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최장 20년 간 경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와대 경호처는 일단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를 보면 경호처장이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요인을 경호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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