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죽어 이 새X야" 고양이 학대 PC방 업주, '벌금 700만원'

박은주 기자 2018. 2. 23.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던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동물권단체 케어'가 페이스북에 고양이를 구출한 사실과 자세한 학대 정황을 전했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8개월 된 어린 고양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PC방 주인이) 고양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며 "고양이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던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성용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이 혐의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대부분 수십만원 벌금형에서 그쳤다. 이번 700만원형이 국내 동물권 역사상 최고 벌금형이다.

이 사건은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후 ‘동물권단체 케어’가 페이스북에 고양이를 구출한 사실과 자세한 학대 정황을 전했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8개월 된 어린 고양이었다. PC방 주인은 고양이를 예뻐하다가도 화가 나면 돌변해 고양이를 구타했다. 심지어는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PC방 주인은 “죽어, 죽어 이 새X야”라며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에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은 “(PC방 주인이) 고양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며 “고양이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양이는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케어가 PC방을 찾아가면서 구출됐다.

케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 학대 사건에 역대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 확연히 다른 변화다. 사법부의 동물권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