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00㎒ 대역 주파수 사용 안해 이용기간 단축

입력 2018. 2. 23. 16:46 수정 2018. 2. 23.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케이티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케이티가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은 뒤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사용기간 20%를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2022→2020년으로 단축 행정명령
2012년 2610억원에 할당받은 뒤 방치

[한겨레]

케이티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케이티가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은 뒤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사용기간 20%를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티는 애초 할당기간보다 2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800㎒ 대역 사용권을 반납해야 한다. 할당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주파수 이용대가는 줄어들지 않는다. 케이티는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800㎒ 대역 중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폭을 2610억원에 할당받고 2012년~2022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케이티는 에스케이텔레콤과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뒤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10㎒는 엘티이 용도로 쓰기에는 폭이 좁아 투자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