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23개 방송사에 과태료 2억 부과

김세관 기자 2018. 2.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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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EBS), JTBC,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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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EBS), JTBC,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MBC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KBS N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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