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1심 패소

이현주 2018. 2.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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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심에서도 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수입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 품목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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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수입 재개 가능성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심에서도 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TO는 22일(현지시간)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의 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수입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 품목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세슘ㆍ요오드 등이 검출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은 17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해 왔다. WTO는 이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차별로,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상소심 판정 결과는 상소 이후 3개월 안에 도출돼야 한다. 이후 양국은 최종 판정 결과 이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최대 15개월까지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상소심 결과와 상관 없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슘 검사 증명서나 현 단위 산지 증명서 요구 등 일본이 제소하지 않은 조치는 최종 패소 이후에도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는 해양수산부도 단속 횟수 증대 및 인력 증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수입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달라”는 청원에는 1,900여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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