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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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일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서울청 지수대는 전날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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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일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서울청 지수대는 전날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에게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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