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정현백 장관 '성노예' 표현은 위안부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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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위안부 '성노예'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3일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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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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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위안부 '성노예' 표현 항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 NHK |
일본 NHK에 따르면 23일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현백 장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우리 정부의 '위안부연구소'(가칭) 설립 계획을 밝히며 "위안부 및 성노예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해결이 종료됐다"라며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그럼에도 한국 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일본 측은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이하라 준이치 제네바 주재 일본대사도 한국대사관 측에 전화를 걸어 정현백 장관의 성노예 표현 사용에 유감을 표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본국에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며 "한국 정부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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