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상습학대' PC방 업주 '벌금 700만원'

이기림 기자 2018. 2.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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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 A씨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형을 받았다.

케어 관계자는 "학대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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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사진 케어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 A씨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이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채로 발로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양이 몸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쳐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학대수위 탓에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같은 학대사실은 한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케어 입양센터(관련기사 : 상습학대로 갈비뼈 부러진 상태에서 구조된 고양이)에서 살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학대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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