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농단 막지 않은 책임 있다"

김용석 2018. 2.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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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해설위원]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않은 책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권한도 일부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부패와 비리를 막는 데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권한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의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수석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림으로써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로 이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공직자들의 진술에 다시 한 번 실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행위를 선의였다고 했고, 비서실장 등 참모들은 모른다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천자에게 바른말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는 신하가 7명만 있으면 비록 천자가 도리에 어긋나게 하더라도 천하가 위태롭게 되지 않고, 제후는 그러한 신하 5명만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참모를 잘 두어야 하고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터져 나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법의 심판을 통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직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의식 전환을 통해 또 다른 권력형 비리를 막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용석기자 (yong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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