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도 깐깐해진다.. "감정원, 사업서류 요청권 부여"

김희준 기자 2018. 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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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비사업 업체에게 재건축 실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원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자체나 정비사업 시행업체 등 관리업자 등에 대해 재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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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정비사업업체 대상.. "재건축 부실 한눈에 파악"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2018.2.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비사업 업체에게 재건축 실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관리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감정원에 위탁하는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원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자체나 정비사업 시행업체 등 관리업자 등에 대해 재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엔 정비사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등록번호, 자본금, 영업소 소재지, 보유기술인력과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사업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시정조치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감정원은 재건축 사업실적과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실적 자료엔 추진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세제관련 부분까지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 관리된 정비사업 정보종합체계가 구축돼 진행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정법 시행규칙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매분기 15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정비사업완료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중 감독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건물안전 확보라는 재건축 본연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첫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월께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정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관이 재건축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현재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인구밀도를 늘려 지역 기반시설의 부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가 부여된 공적사업인 만큼 보다 적정한 시행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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