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윤곽 나오나..주택법 개정안에 쏠린 눈

우고운 기자 입력 2018. 2. 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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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심이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로 쏠렸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척된 후분양제 윤곽이 나올 지가 관심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20일에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한 42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심사 시간이 길어지며 미뤄졌다”면서 “일단 22일에 심사 일정을 재요청했지만,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전면 도입을 제안한 뒤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을 내놓았었다.

이후 올해 초에는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월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후분양 활성화 관련) 상세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 이상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민간 부문에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이에 찬성하는 만큼 정책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정의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 바로 적용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번 달 초 후분양제를 LH 등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후분양제를 적용할 공정률 수준이나 물량 공급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또 민간 부분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에 나설 경우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후분양제 방침이 상반기 발표되면 하반기에는 실제 후분양 사례가 나올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LH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게 하되,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게 초기에는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공정률이 80% 진행되려면 앞으로 약 2~3년이 걸리지만, 60%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후분양 시행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즉각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기존 후분양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토부 제안은 기술∙실무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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