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근로기준법 위반

안재용 ,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2018. 2. 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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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은 근로계약이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국회인턴약정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만큼 30일 전 해고 예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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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인턴약정서 8조, 근기법 26조 위반"


#. 국회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던 중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하자 하루아침에 인턴직도 날아가게 된 것이다. 미리 해고 예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해고 예고를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회 인턴의 고용을 규정한 국회인턴약정서에는 5일 전에만 해고를 예고하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최약자인 인턴 직원을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 약정서에서는 인턴 직원의 계약 해지에 대해 5일 전에만 예고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은 근로계약이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차원의 지원 대책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돼 있으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국회인턴약정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만큼 30일 전 해고 예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30일전에 예측하기 어려운만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정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직인 인턴 직원이 아닌 정규직인 보좌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실직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턴 직원은 국회사무처의 약정서가 전부다.

김승희 의원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있다"며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당연퇴직되는 보좌직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 조준영 인턴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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