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실형..국정농단 재판 성적표는?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8. 2.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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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반대로 현역 장관이 최초로 구속된 사례로 이름을 올린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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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檢·특검 수사일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핵심 부역자들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 최순실 징역 20년+3년…이재용‧조윤선, 뒤바뀐 운명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3억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여기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비리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당시 최씨 측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로 운명이 뒤바뀐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묵시적 청탁과 대부분의 혐의가 탄핵되면서 뇌물액 마저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반대로 현역 장관이 최초로 구속된 사례로 이름을 올린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2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받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관련사건 가운데 형량이 늘어난 유일한 인물로 기록됐다.

그밖에 ▲안종범 징역 6년(1심) ▲차은택‧김종 징역 3년(1심)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1‧2심) ▲신동빈‧장시호 징역 2년 6개월(1심) ▲최경희‧김경희 징역 2년(1‧2심) 등도 있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였다.

박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형이 확정됐다.

◇ 형사부 배당 논란부터 특검 특수본까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2016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0월 5일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놓고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여일이 지난 같은해 10월 27일 이 전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2017년 2월 28일 수사를 종료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다.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열흘 전인 같은해 2월 1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2기 특수본을 꾸리고 4월 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또 기각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4월 19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1차에 비해 줄었다는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대해 40분 동안 해명했으나 부실수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됐고, 같은달 31일 구속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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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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