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사'가 성폭력 자문?..병원 옮겨 버젓이 활동

오해정 2018. 2. 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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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MBC는 연속보도로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을 추적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성추행 혐의로 한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파면됐었던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지금 그 의사는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돼도 버젓이 의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모순이죠.

오해정 기자가 고발합니다.

◀ 리포트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 협회.

[임 모 씨/협회 관계자]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피해자가 경험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저희가 상담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협회의 상임이사들은 상담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병원진료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 한 명의 과거가 황당합니다.

병원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돼 손해배상까지 한 전직 대학병원 교수가 버젓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모 씨/협회 관계자] "명상도 하시고 자기반성도 하시고 성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대면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첩을 두고 싶다" "전공의가 임신하는 건 민폐다"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종합병원에서 해임된 최 모 씨.

두 달 만에 다시 개인병원으로 옮겨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앙심을 품은 전공의가 꾸민 일이라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 모 씨/피부과 전문의]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의 제기를 했고 최종 결론이 나면…"

성추행으로 병원에서 쫓겨나도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사가 판단한 경우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술한 징계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교수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참다못해 집단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결국 피해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 "병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의료중지가 최고거든요. 징계위원회 결정 나기 전까지는 징계를 임의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여성 전공의의 절반, 즉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징계가 징계로서 기능을 못하는 사이 병원 내 성추행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겁니다.

[지민아/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회식자리에 무조건 여자 전공의가 몇 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높은 남자교수님 옆에는 좀 어린 여자 전공의가 그 옆자리에 앉아라라고 한다든지…"

공론화도 쉽지 않고 어렵게 공론화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병원 내 성추행, 성범죄에 관대한 한국사회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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