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대란 피해

강나루 2018. 2.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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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 시간에 전국의 축산농가 4만 곳이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다음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축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2만 축산농가 중 폐쇄 위기에 처한 무허가 축사는 4만 곳.

정부가 못 박은 개선 시한은 다음 달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사보다 나중에 들어선 학교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축사를 허물어야 적법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숩니다.

이 문제를 다룬 KBS의 보도 이후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가에 최대 1년의 시간을 더 준다는 겁니다.

축산 농가가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면 각 지자체가 판단해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추가로 주고 일부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옥/환경부 차관 :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최소기간을 추가로"]

하지만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축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20여 개의 축사 관련 법안을 해결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단 겁니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2년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농민들 그 26개 법안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서"]

우려됐던 축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방안을 축산 단체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해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강나루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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