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고 보복" 여경의 폭로

2018. 2.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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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부 감찰을 위해 이른바 '직원 동향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한 여성경찰이 '성희롱 당한 후배를 도와줬을 뿐인데 엉터리 동향보고서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희롱 당한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부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1인 시위를 했던 A 경위. 오늘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A경위는 내부고발자로 찍혀서 각종 음해성 소문에 시달리고 다른 경찰서로 발령됐다고 주장합니다.

감찰 결과 A 경위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책임이 A경위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경찰서 내부 문서가 최근 발견되자 여성단체들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내부 문서를 개인 사찰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경위] 
“지휘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동료 간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경찰 내부 적폐중의 적폐인 직원동향보고를 반드시 근절해야만 합니다.”

A경위는 문서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을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내부문건 진상조사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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