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검찰 8년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 낮은 이유는

박진영 2018. 2. 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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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국가적 혼란을 키운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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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직무유기 인정.. 문체부 직원 좌천성 인사 관여 '무죄'/禹 前 수석 미르·K재단 수수방관/이석수 특감 직무수행 방해 인정/
5가지 죄목 중 반이상 무죄 판단/법원, 증거부족 이유들어 판결/禹, 무죄 판정 혐의 설명 땐 여유/유죄 선고뒤 순식간에 표정 굳어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해 국가적 혼란을 키운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선고가 진행된 20여분 동안 재판부나 검사, 방청석을 번갈아 둘러보고, 재판장이 먼저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을 설명할 때에는 여유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안경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고 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구치소 가는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무거운 표정으로 구치소행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형량은 징역 8년. 이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났기 때문이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인지했는데도 진상조사나 감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늦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의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감찰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 문제를 검토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에 별다른 언급 없이 최씨 개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꾸짖었다. 민정수석실이 두 재단 임직원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가)’을 수집한 데다가 두 사람의 개입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이어져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임으로 국가적 혼란상태가 빚어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 감찰관에게 ‘민정수석실이 특감실을 감찰할 수 있다’,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에 CJ E&M을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아 적용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각각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부처에서 이미 특혜성 인사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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