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규정 바뀐 것 몰랐나

주명호 기자 2018. 2.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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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전후로 지급준비예탁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저축은행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를 부당취급했다는 이유로 중앙회에는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견책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내는 지급준비예탁금이 규정대로 산출됐는지 정확히 검증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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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자기자본 기준 적용 않아..금감원, 중앙회에 첫 임원 제재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전후로 지급준비예탁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를 받았다. 지급준비예탁금은 갑작스러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예치해 놓는 자금으로 중앙회는 규정에 맞게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저축은행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를 부당취급했다는 이유로 중앙회에는 기관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견책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적 경고는 경영지원본부장(상무 겸직)에게 내려졌고 견책 조치도 한 명은 금융본부장이 받았다. 중앙회로선 임원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내는 지급준비예탁금이 규정대로 산출됐는지 정확히 검증해 관리해야 한다. 지급준비예탁금을 적립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중앙회는 이를 관련 업무규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축은행들에 관련 사항도 지도하지 않았다.

중앙회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계약을 이전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BIS상 자기자본이 아닌 이전 기준의 자기자본을 적용해 지급준비예탁금을 받았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저축은행의 경우 감소하기 전 자기자본을 적용하는 식으로 지급준비예탁금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간 중앙회가 과소 적립한 지급준비예탹금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피해 추정액 1조2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이 중앙회에 처음으로 임원 제재 조치를 내린 것도 쌓지 않은 적립액이 막대해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가 BIS상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준비예탁금을 과소 적립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법 개정으로 감독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중앙회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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