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불러온 바람, 국회의원도 입법 '위드유'

강성원 기자 입력 2018. 2.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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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불법 촬영물 삭제 국가 지원 법안 통과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실 폭로 이후 사회 각 분야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 물결에 정치권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며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1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몰래카메라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성에도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자산에 상관없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에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도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해 신종 성폭력을 정확한 진단하고 정책 마련에 나선다.

▲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혜화동 30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22일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신속하게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며,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 등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법 △피해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개선법 등을 포함한 ‘#미투응원법(가칭)’을 2월 중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당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복수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된 촬영물 삭제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정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까진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심의 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외에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액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잦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돼 디지털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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