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사형제, 다시 시험대 오르나

송욱 기자 입력 2018. 2.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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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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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반성도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중학생 딸의 친구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만큼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된 이유를 살펴보고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반성이나 죄책감 찾아볼 수 없다"…2년 만의 사형 선고, 그 이유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영학이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도 감형을 위한 위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우 14살인 피해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살해한 과정이 주도면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형 선고는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건 이후 2년 만입니다.

■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사형집행 부활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간 실제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를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잔혹한 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제를 존속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형제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형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중 이영학과 관련된 요청만 80건이 넘습니다.

■ "사형제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 안 돼"…여전히 뜨거운 사형제 논란

사형제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국제사회 흐름의 영향도 큽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1977년 17개국에 불과하던 사형폐지국 수는 현재 14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뿐입니다.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난 이유는 사형제도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중국, 이슬람 국가 등에서 사형을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재판에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 혹은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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