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김현섭 2018. 2.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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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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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 1심 불복 교육부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7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6.07.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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