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받들던 朴 수감 중인데'.. 박사모 회장 "구치소 생활 힘들다" 보석 청구

정지용 기자 입력 2018. 2.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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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60)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었고 구속 이후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솔직히 구치소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부디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달라. 성실히 재판받을 것을 약속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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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뉴시스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60)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었고 구속 이후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솔직히 구치소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부디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달라. 성실히 재판받을 것을 약속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폭력사태의 원인을 경찰이 제공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는 비폭력을 강조했지만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2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동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한 명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 하고 참자가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씨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재물 손괴나 경찰, 기자에 대한 폭행을 선도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1심 법원에서 제 발언 중 한 줄만 끄집어냈다”며 오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3월13일 열린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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