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 2심도 징역 2년

2018. 2.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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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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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기 시신 2구 발견된 냉장고 (부산=연합뉴스) 17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냉장고 모습. 2017.6.17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9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출산한 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서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영아살해·유기 사건은 A 씨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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