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1보)

2018. 2. 22.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김성훈(수감중)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san@yna.co.kr

☞ 10대에 '몹쓸짓' 극단 대표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 네덜란드 빙속선수 "개들 잘 대해주길 바란다"···발언논란?
☞ 게스트하우스 장기투숙 남녀, 어떻게 극단적 선택했나
☞ 미국서 공부 가장 잘하는 주는 바로 '이곳'
☞ 한국판 '미투'의 특징은 '익명 폭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