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급가 공개' 막바지 심사..업계, 벌써 반발 조짐

2018. 2. 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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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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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규개위에 의견서 제출.."영업상 기밀"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벌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3일 규개위 심사는 사실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결정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규개위에서 정부와 업계 양쪽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규개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정당한 목적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 중 많은 내용이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계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상·하한선으로 명시하라는 지침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프라이드 치킨 재료인 생닭의 경우 시기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생닭의 최저 및 최고 공급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가 외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단순히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하는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별 업체들도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공정위로부터 '미운털'이 박힐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사는 휴대전화도 100만 원을 넘는 제품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상품을 만들 땐 가급적 생산비를 절감하고 최대 이윤을 내려는 것이 당연한데, 프랜차이즈 업체에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악덕 기업' 취급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영업기밀 관련 법안과 충돌한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수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는 특정 가격이 아닌 가격 범위이므로 '비밀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며 "규개위 심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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