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박·외출, 이동구역 제한 없앤다

정희완 기자 2018. 2.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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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방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ㆍ기무사 사찰 땐 처벌 가능
ㆍ사관생도 이성교제 완화도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교제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일 군 인권침해 근절,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군 내부신고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군인이 외출·외박을 할 때 이동 구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외출·외박 때 출타 가능 지역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이 규정하고 있다. 또 초급 부사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영내에 대기하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은 이성교제 보고 의무를 놓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1학년 사관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같은 중대에서 지휘계선상 생도 간의 연애는 여전히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장병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는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군생활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그린캠프 입소 장병들이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무사가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무사가 보안·방첩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신원진술서에서 재판이나 친한 인물 등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한다. 신원진술서 양식이나 신원조사와 관련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신원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국방 관련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공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을 검토한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내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강간은 해임하고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성매매는 정직 조치하는 징계 규정을 시행 중이다. 또 지휘·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징계를 내리고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 징계심의 때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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