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포빌딩에 '청 지하벙커' 문건까지..국가기밀 유출
2018. 2. 21. 20:20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사실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모씨의 구속영장에는 이씨가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민정수석실 등에서 생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문건들입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문건 중 하나는 2010년 3월 13일 작성된 '일일위기징후 및 상황보고'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던 김 모씨가 이병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문건들을 숨겨 보관해오다 최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최고 안보기밀이 다뤄지는 곳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립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유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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