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이달 말 35% 넘는다"

양종곤 기자 2018. 2.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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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이달 말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첫 공식 전망을 내놨다.

3%에 머물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한달 만에 1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예상대로 순조롭게 신청률이 오르고 있다"며 "35% 이상은 정부의 첫 2월 안정자금 예상치"라고 말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1월 급여를 수령한 상황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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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2월 예상치 보니..1월 3%에서 10배 '껑충'
제도 개선에 홍보효과 덕분..1월 월급지급도 요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이달 말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첫 공식 전망을 내놨다. 3%에 머물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한달 만에 1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지원대책인 일자리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가운데 21.9%가 신청을 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월말에는 35%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예상대로 순조롭게 신청률이 오르고 있다"며 "35% 이상은 정부의 첫 2월 안정자금 예상치"라고 말했다.

일자리 자금은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절차적인 어려움과 올해 한시적인 지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율이 저조하다는 우려를 낳았다. 1월말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3.4%에 불과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은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이달 초 정부는 일자리 자금의 비과세 대상을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월 190만원 미만이던 지원범위가 월 210만원 미만까지 오르게 됐다. 또 정부는 일자리 자금 지원 기간에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된 기업에도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1월 급여를 수령한 상황도 신청률을 높인 요인이다. 일자리 자금은 1월 지급한 월급을 심사해 2월부터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청률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월10~19일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4%가 '일자리 자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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