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할말 잃어.."정의의 이름으로 이영학 사형"

방윤영 기자 입력 2018. 2. 21. 16:19 수정 2018. 2.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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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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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法,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매우 추악·잔인, 응당한 징벌 필요"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A양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변태적인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에 처한 데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 동기와 계획, 내용을 설명하면서 분노의 표현도 감추지 않았다.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변태 성향이 동반된 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A양을 지목해 집으로 유인해 다량의 수면제를 마시게 하는 등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양 살해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며 "매우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부장판사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족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나 선생님 등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상당 기간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이영학 아내(사망·당시 32)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운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영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법정에서 자신의 처를 끔찍이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성관계를 알선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오히려 이영학의 아내는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영학이 주장했던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해볼 때 이영학은 이 사건 범행 계획부터 행동까지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고 범인도피 혐의 공범 박모씨(37)에게 차를 태워달라는 등 통화까지 했다"며 "정신지체 수준의 사고 장애가 관찰되거나 사고 변별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진심으로 우러나왔다기 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딸에게 선처를 구했지만 범행 당시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기보다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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