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넋 나간 이영학..눈물 닦은 휴지 뭉치만 두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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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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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눈물을 닦은 휴지 뭉치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이씨는 재판 내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자신의 양형이유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손에 쥐고 있던 휴지로 눈물을 훔쳤지만 소리가 날만큼 흐느끼진 않았다.
사형을 선고 받은 후 딸 이모(15)양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자리에서 이동할 때도 미동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혼이 나간 듯 했다.
이씨는 피고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하며 안경을 올려 눈물을 닦았다. 이씨의 두 손에는 휴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이씨와 함께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 석에 자리한 이양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양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 부녀의 범행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보석 취소 및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이씨 지인 박모(37)씨는 법정을 나서기 전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보였다.
판결문을 읽던 판사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입을 연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비참한 쓰라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이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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