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생 산불 용의자 3명 검거..산림청,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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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과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등 3곳에서 산불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산불발생 직후 산림청은 현장에 출동해 담양군에 거주하는 A(61·여)씨, 충주시 B(72·여)씨, 고성군의 C(64)씨를 실화용의자로 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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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과 충북 충주시, 경남 고성군 등 3곳에서 산불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산불발생 직후 산림청은 현장에 출동해 담양군에 거주하는 A(61·여)씨, 충주시 B(72·여)씨, 고성군의 C(64)씨를 실화용의자로 각 검거했다.
이들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도 791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원이며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산림청은 실화에 따른 산불이 끊이지 않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68)는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기도 했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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