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 받아야"..신도 9세 딸 성폭행 60대 기도원장 징역 12년

김태진 기자 2018. 2.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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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받아야"..신도 9세 딸 성폭행 60대 기도원장 징역 12년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신도의 9세 딸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신도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기도방으로 데려가 "너는 내 기를 받아야 한다"며 4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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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신도의 9세 딸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2일 230호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기도원 원장 A씨(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신도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기도방으로 데려가 "너는 내 기를 받아야 한다"며 4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신도의 자녀를 자신의 성욕 해결에 이용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B양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단 A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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