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김문기기자 입력 2018. 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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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운 21일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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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운 21일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김 의원 측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사용 등 최근 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와 이와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국외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납부도 의무화한다.

한편,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및 학계, 시민단체,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된 뉴노멀법이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회, 경제적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면, 금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 측면을 강화한 것으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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