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휴일근무 금지' 검토 소식에 재계 "생산현장 모르는 소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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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휴일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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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ㆍ정ㆍ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휴일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공공 안전을 위한 경우 주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대신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의 1.5배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기존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어 제공됐던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영주의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은 몰라도 생산 납기를 맞추거나 시기별로 물량공급량이 수시로 바뀌는 중소기업에서 주말근로는 불가피하다며,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생산현장의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를 시행할 경우 중소ㆍ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큰둥한 데다 국회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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