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으로 여중생 자살 이르게 한 20대 실형

김태진 기자 2018. 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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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한 장면을 촬영해 여중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1일 이 같은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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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성관계를 한 장면을 촬영해 여중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1일 이 같은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16)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1월 A양을 집으로 불러 여러 성적행위를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15회에 걸쳐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이후 투신자살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B양 등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 ‘벗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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