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연동대출, 통지 없이 가산금리 인상하면 위법"

최동순 기자 2018. 2. 2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 등 강서농협 임원들은 2007년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예대마진이 악화되자,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서면·구두 통지없이 개별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와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해 총 9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강서농협 금리조작 유죄판단.."근거없이 인상"
개별변동금리대출 금리인상은 무죄판단 유지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강서농협 전 조합장 이모씨(71) 등의 금리조작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 강서농협 임원들은 2007년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예대마진이 악화되자,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서면·구두 통지없이 개별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와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해 총 9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1, 2심은 이 사건 금리인상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서농협의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한 명령을 전산단말기에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별변동금리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을 무죄로 보면서도,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은 고객의 동의나 개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출거래약정상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부분에는 수기로 특정 숫자가 기재돼 있었고, 당시 농협중앙회 업무규정에서도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일반적 변동금리 변경절차로,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당시 농협중앙회·강서농협의 업무규정 및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통지 절차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강서농협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뇌물수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다른 범죄혐의는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8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dosoo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